▲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골프장 조성 부지인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김해시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 시행권을 불법으로 민간기업에 넘겨준 사실이 알려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혜 의혹과 불법 시비가 불가피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무시할 수 없는 힘의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등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앞 뒤 안 맞는 김해시 해명
김해시는 2005년 2월 정부가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자 진례면 송정리 일대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시민 편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해시는 시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2008년 3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비가 5천억 원가량 소요되는 이 사업은 김해시가 감당하기에 애초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가용 예산이 1천억 원 안팎인 김해시로서는 단일 사업에 5천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김해시는 공모를 통해 군인공제회가 만든 ㈜록인을 민간투자자로 선정하고 2005년 6월 실시협약을 통해 △골프장 △운동장 △주택단지 사업의 시행권을 넘겨 주기로 약정했다.
 
이 실시협약은 GB 해제지역에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간투자자는 GB 해제지역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해시 조돈화 도시국장은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민간투자가 가능했다"면서 "2009년에 민간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서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는데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불법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국장의 해명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부동산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실시협약이 맺어진 2005년 당시에도 GB 해제지역에서 민간투자 사업은 엄격히 제한됐다"면서 "오히려 2009년 특수목적 법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공영개발 원칙이 완화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해시의 해명은 늦게 만든 법 규정이 이전 법의 효력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 애초 안되는 민간투자 사업 왜?
결국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은 애초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김해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올해 7월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 원칙이 민간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것을 예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은 또 '지침 변경 후 사업 시행자를 ㈜록인으로 지정할 목적으로 임시로 김해시장(으로) 지정했다'고 기록돼 있다.
 
현재 법에 맞지 않지만 미래에 규정이 완화될 것을 가정해 '실시협약'을 맺은 것이다. 또 이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 시행자를 김해시장에서 ㈜록인에 넘겨줄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 원칙은 2009년 특수목적법인에 의해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록인과 같이 100% 민간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김해시는 왜 불확실한 법 개정까지 가정해 가며 무리하게 민가투자자를 이 사업에 끌어들였을까? 특히 골프장과 운동장 등 일부 사업 시행권을 넘기는 결정도 시장 공석 상태에서 무리를 해가며 이루어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록인의 한 간부는 "이 사업은 대규모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력없는 사업이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청와대의 압력으로 군인공제회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라는 뒷배경을 믿은 김해시가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이고, 군인공제회는 희생양이라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 관계자도 "이 사업은 인·허가 단계는 물론 자금 조달 계획까지 납득하기 어렵고 무리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의 묵인이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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