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또한 매장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님 입장에서도 매장에 잠시 앉아서 마시다가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대신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고객이 '제안한 적 없다'고 할 경우 실제 매장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일에는 간담회를 열고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에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히 차이 났다"며 "업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호응도 필수"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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