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신정뉴타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부금·저축 등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 청약 통장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졌다. 청약통장과 관련한 꿀팁을 소개한다.


도심재건축 붐 타고 가치 급증
무주택·통장가입기간 길어야 유리
금리 높고 절세 효과도 상당해


 
■청약통장 가치 더 올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최근 2천4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2406만 3705명에 달한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청약통장이 각광받는 배경이다. 최근 정부가 유주택자의 대출과 청약 기회를 제한한 것도 청약통장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12만 5739명에 달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 도전했으며, 상위 10명의 도전 횟수는 평균 52.8회다. 청약 도전 횟수와 당첨 가능성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당첨률이 6.39%인 데 반해, 상위 10명의 당첨률은 6.63%로 0.24% 포인트 더 높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특별 공급을 없앤 것도 일반 청약자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요소다. 그동안 전체 공급량 중 최대 33%까지 특별 공급했으나 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 등 경남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유례없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들의 경우 도심 재개발을 통해 위치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춰 기존의 아파트들과 차별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자리한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폭증한 것을 두고 더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치밀한 당첨 전략 필요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분양 물량과 경쟁률, 가점 등을 꼼꼼히 따지고 전략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비중을 높인 가점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출발해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된다. 15년 이상일 때 받는 32점이 최고다. 줄곧 무주택이었던 경우는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미만(2점)부터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인 17점을 받는다. 부양가족 수는 5점부터 시작하며, 1인당 5점씩 가산해 6명 이상이 받는 35점이 최고다.
 
이를 모두 합하면 만점은 84점이며, 여기서 가까울수록 당첨이 쉽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며, 일단 가입했으면 최소 24개월간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는 가점 외에도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내에 세대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등의 요건도 채워야 한다.
 

■청약통장으로 절세도
청약통장 그 자체로도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많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꼭 필요하므로 아직 없으면 반드시 가입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5년 9월부터 청약통장 관련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가면 된다. 1인당 한 개만 개설되며, 매달 2만~50만 원 이내로 납입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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