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여억 원 횡령·배임한 혐의
조합, 행정용역사 선정에 속도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3) 씨와 분양사 대표 B(49) 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5일 조합 사업비 280여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은 신문동 699-1 일원에 아파트 3764가구, 오피스텔 634가구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에 구성됐다. 지난해 6월 김해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집행에 의문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A, B 씨 등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업무 대행사에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용역계약에서도 평당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등 총 280여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합 집행부의 혐의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한편, 조합 측은 지지부진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16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공사와 행정용역사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