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포천습지보호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연꽃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밭은 수질악화 가능성을 높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용역 보고서
오염원 유입 대비할 방안 필요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내에 불법경작과 불법투기 등 훼손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이같은 연구결과를 포함한 '제1차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 12월 화포천이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생태복원협회 등 전문 기관이 참여했다.

용역팀은 화포천습지 내 훼손 가속화 요소들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용역 결과 습지 주변에 철도와 국도가 인접해 있고 주변 전입인구가 계속 증가해 각종 시설들로 인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습지보호지역 내 약 77%의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지에 대한 매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화포천 유역의 토지 이용현황(1980~2012)을 조사한 결과 농경지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시가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팀은 화포천 상류에 위치한 골프장과 산업단지, 농공단지로부터 질산염, 농약, 물거름, 쓰레기 등 각종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생태기반 환경을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목초지 조성으로 인한 홍수터의 지형변화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수터의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며 오염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위, 수질 등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화포천은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식물 등 다양한 동·식물 들이 서식하는 서식지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다. 서식공간을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고 주변지역을 완충·협력 지역으로 구분해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습지보호지역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다양한 오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상부에 비료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대량으로 연꽃 불법경작을 하고 있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 보호지역 내에 각종 경작 및 생활 쓰레기들을 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홍수터에는 다양한 식물이 출현할 수 있으나 경작행위로 인해 종자가 이입되고 식물 천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손실돼 결국은 생물종 다양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가시박,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등 5종이 습지보호지역 내 산재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팀은 화포천 보전 방안으로 △안내시설 정비 및 추가 설치 △노후시설물·기존 안내판 철거 및 통합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오염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수위 및 유량 계측 △야생동물의 생태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폐 관찰 시설물 도입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출입금지 필요지역 설정 등을 제시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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