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남지역 아이돌보미들이 보수 교육을 받던 장면. 사진제공=창원시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해소
소득수준 따라 최대 85% 지원
관련 예산 54억 원, 지난해 두 배



창원시는 6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육아와 동시에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54억 원을 책정했다.  
 
창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4인 가구 692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더욱 받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부모의 취업, 질병,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창원시에선 34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아이돌보미 171명을 신규 모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3월 중 모집·공고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아이돌보미들은 4월에 실시하는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대해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와 아이돌보미 추가 채용을 통해 부모들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가정 양립과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창원 : 055-283-3226, 마산 : 055-231-5868, 진해 : 055- 551-4436)

김해뉴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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