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을 건설하면 김해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이 최소 8366가구에 달한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의 검증결과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달리 김해의 소음 피해 가구가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신공항 소음환경분야 검증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소음영향지역은 김해 8366가구, 부산 6141가구 등 총 1만 4507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밝힌 소음영향지역 김해 893가구, 부산 1839가구 등 2732가구와 비교했을때 김해 9.4배, 부산 3.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부와 검증단 간의 결과 차이는 비행기 운항횟수, 시간대비율, 장주비행(활주로 근처에서 비행기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비행) 적용, 항공소음 단위 변경 등에 따라 발생했다. 가장 큰 차이는 운항횟수였다. 국토부는 민항기 운항횟수를 연 18만 9072회로 잡았지만 검증단은 연 29만 9000회로 잡았다.


국토부 기본계획 9.4배 수치
최대 운항횟수도 적게 예측
새 단위 적용땐 1만 2434가구
"신공항 입지 다시 정해야"



'운항횟수 연 29만 9000회, 여객수요 3800만 명'은 신공항 건설안이 나올 당시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2056년 신공항 운항횟수가 18만 9000회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해공항 과거 10년 운항횟수를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 6.7%를 적용할 경우, 신공항 개항 10년 뒤인 2037년이면 최대 운항횟수는 29만 회에 도달한다는 것이 김해시와 경남도가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다.

여기에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항공소음 평가단위 엘·디이엔(Lden)을 적용하면 소음영향지역이 더욱 늘어난다. 엘·디이엔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단위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상 2732가구(김해 893가구, 부산 1839가구)였지만 검증단이 현실적인 운황횟수 등을 적용한 결과 1만 4507가구(김해 8366가구, 부산 6141가구)로 증가했다. 여기에 엘·디이엔을 적용하면 소음영향지역은 2만 3192가구(김해 1만 2434가구, 부산 1만 758가구)로 더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김해 소음영향지역 2847가구의 약 4.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2026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의 경우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엘·디이엔을 적용해야 하지만 소음영향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웨클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항공기 소음단위를 엘·디이엔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2017년 개정돼 현재 웨클과 엘·디이엔을 병행사용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웨클 자료만 내놓았다. 이와 달리 최근의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는 웨클과 엘·디이엔이 모두 사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음영향지역(엘·디이엔 기준)은 외동이 8930가구로 가장 많았고 흥동 1087가구, 전하동 730가구, 화목동 375가구, 풍유동 344가구, 주촌면 내삼리 140가구, 주촌면 선지리 127가구, 주촌면 천곡리 107가구, 장유 유하동 101가구, 강동 100가구 등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흥동, 화목동, 풍유동, 주촌면 망덕리, 주촌면 농소리, 전하동 등의 940가구는 소음영향지역 중에서도 소음도가 높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해시 신공항팀 관계자는 "검증단의 소음영향지역은 현재 김해공항의 야간운항제한시간(커퓨타임·밤11~새벽6시)을 적용한 최소한의 수치다. 지금도 공항에서 커퓨타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커퓨타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김해의 소음 피해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문공항이라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소음, 안전 문제가 불가피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폐기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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