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여객터미널 관계자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여객터미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발벗고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여객터미널 사업자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촬영도구 탐지장비를 구입해 외동 김해여객터미널과 진영시외버스정류장 사업자에게 각각 무상 대여하고 사업자는 1일 1회 이상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한다.

렌즈·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예산은 약 154만 원이다. 렌즈탐지기는 몰래카메라가 초점을 맞출때 방출하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장치이며, 주파수탐지기는 몰래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탐지해 진동·경고음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이를 이용해 터미널 사업자는 화장실·대합실·수유실 등 밀폐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지체 없이 경찰에 인계한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과 인근 경찰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범죄 우려 장소에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표를 게시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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