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고 국가자격증 취득해야
"동물진료산업·복지증진 기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전문 직종이 만들어져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종사하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오남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해 처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창출과 더불어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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