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11일부터 50㎞/h로 낮춰졌다. 사진제공=부산일보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과태료는 한동안 부과되지 않을 예정


부산시가 11일부터 시내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다. 차량 속도가 낮아지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열었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시내 주요 도로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11일부터 시내 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다만 한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5030' 정착이 목적인 만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단속에 걸리더라도 계도장만 보낼 예정"이라며 "시속 50㎞로 기준을 낮춘 뒤 단속 건수를 꼼꼼히 분석해 과태료 물리는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시설물 설치나 단속 등 기존 정책으로는 보행자 사고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차량 속도가 낮으면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일 때는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였지만 50㎞일 때는 72.7%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부산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효성 없이 불편함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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