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동부소방서가 소방차 전용구역 지키기를 홍보하고 나섰다.


김해동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제 김해동부소방서장은 "나와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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