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지역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수가 지난해 10월 기준 1210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86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김해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김해뉴스DB


올 들어 산재 피해 1300명 육박
업체·근로자 수 줄어도 사고는 증가
김용균 1주기 계기 대책 마련 시급



작업 현장 안전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00여 개 기업체가 밀집된 김해 지역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오히려 더 는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에 따르면 김해지역 내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210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86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업장 수(산재가입기준)는 약 3만 개에서 2만 8000여 개로 줄었고, 근로자 수 역시 22만 2000여 명에서 19만 7000여 명으로 줄었다.
 
일자리와 근로자 수가 줄어든 반면 산재피해 근로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희생을 계기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진일보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실감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한다.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아웃소싱)하는 원·하청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 제한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보호 대상 확대 △산재예방 계획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현장 곳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지역 안전사고는 이달 들어서도 잇따랐다.
 
지난 1일 오후 김해 안동의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롤링기계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후에도 상동면의 한 산업 현장에서 40대 여성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절단됐다. 지난달에도 생림면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이 롤러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다.
 

▲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위원회 관계자가 영정사진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용균법'을 계기로 산업현장 안전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소 괴리돼 있는 실정이다. 많은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우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다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도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숙련도가 낮은 청년을 주로 고용, 사고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를 낳는 핵심 원인이다.
 
게다가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의 부정적 요인도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평균급여가 오르면서 영세 업체들은 근로자 수를 더 늘리기 힘든 형편이거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줄어도 일정 작업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할당되는 작업량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본다"며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일을 오래, 많이 하니 사고가 나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림면의 한 공장에서 150~1200톤(t) 압력이 가해지는 프레스 기계를 다룬다는 김 모(28) 씨는 "약간의 부주의나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작업은 몇 년째 혼자하고 있다"며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지시만 있을 뿐 특별한 조치는 없다. 내년이 돼도 작업환경이 나아질지는 의문이다"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법 강화 등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김용균법'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와 소규모 사업장 재해방지 지원사업, 안전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효과적인 대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일선 지자체와 업주,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 준수와 설비 점검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김용균 씨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