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가 한 시민에게 이륜차 운행과 관련된 안전법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하면서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위험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해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배달업체 4개소 대표들과 이륜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행자·운전자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집중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는 △인도주행·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운전 중 배달접수를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에 현장 단속 및 캠코더 암행단속을 하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륜차의 교통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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