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후.

 
사상 최대 규모 36억 원 투입
무인카메라·안전펜스 설치 등



김해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스쿨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오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국비 14억 원 등 전년대비 9배나 많은 36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에 앞서 시는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 전체 13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연지·한샘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신명·삼성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화정·금병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 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해 작업을 완료했다.

올해 주요 도입시설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1대, 교통신호기 25개소를 비롯해 영운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운전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디자인패턴 도막형 포장과 미끄럼 방지 포장, 속도제한 노면 표지, 보행자 안전펜스,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등이다. 2023년까지 관내 전체 59개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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