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긴급재난소득 지원계획 확정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위소득 48만 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대상과 규모 등 긴급재난소득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긴급재난소득 지원대상은 경남지역 내 중위소득 100% 이하인 69만 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생활비 지원 등)을 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하면 1325억 원, 100%가 신청하면 1656억 원이 들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도와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이다.

도는 방역상황과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내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가칭 '경남사랑카드'라는 이름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용은 제외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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