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가 공사장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이 이뤄질 때 소방차량을 근접 지원하는 '화재 예방 안전지킴이'를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지킴이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우려 작업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에는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가 있었고 2월 역시 김해 주촌면에서 4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화재 발생 우려작업 시 소방차량 근접지원 예약제 실시 △임시소방시설 확인 및 대여 △공사장 현장책임자 안전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 △공사현장 화재안전컨설팅 제공 등이다.

이번 대책은 김해서부소방서에서 마련한 소방안전 특수시책으로 소방서별 시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김해서부소방서 이진황 서장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예방안전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지킴이 신청은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우려 작업 5일 전까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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