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후 부터 가능

  
창원시는 기업노동자의 전입지원금을 최대 56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31일 공포·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0년 1월1일 이후 창원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관내 기업체 노동자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1회 10만원이던 지원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 최초 20만원을 지원하고,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 시 월 3만원씩 12개월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최대 56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후 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필 기획관은 "지원금의 확대로 전입을 고민하는 노동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구가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창원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황원식 기자 hws321@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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