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내동 연지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금연단속반에게 적발되면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김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 11월부터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통시설, 대형건물,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해당시설 일부에 한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활동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공원 등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구역도 추가로 지정됐다.
 
김해시는 이에 시 조례를 제정해 연지공원, 봉황대공원, 왕릉공원, 장유 고인돌공원과 진영정류장, 장유정류장,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경전철 역사를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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