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부산으로 출퇴근 하는 김성숙(28·여·부원동)씨의 교통비 부담이 오는 4월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해시와 부산시, 양산시가 김해-부산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될 경우 부산으로 출근하는 김씨는 김해시내버스 요금 1천 원과 부산도시철도 환승 요금 500원만 내면 된다. 기존 김해 시내버스 요금 1천 원에 도시철도 요금 990원 등 총 1천990원을 내던 것에 비해 490원 할인받는 셈이다.
 
또 김씨가 퇴근 시 부산 시내버스(1천80원)에서 김해 시내버스(500원)로 갈아탈 경우 1천580원만 지불하게 된다. 기존 부산 버스 1천80원에 시계외요금 100원, 김해 버스 1천원 등 2천180원을 내야 하던 것에 비해 600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만약 김씨가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시철도를 거쳐 다시 양산 시내버스로 갈아 탈 경우 부산 버스요금 1천80원, 도시철도 요금 200원(부산 내 환승요금), 양산 버스요금 500원 등 총 1천780원만 내면 된다.
 
할인이 안될 경우 부산 버스요금 1천80원에 도시철도 요금 990원, 양산 버스요금 1천원 등 총 3천70원을 내는 데 비해 총 할인혜택이 1천290원이나 된다.
 
김해시와 부산시, 양산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해-부산-양산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3개 시 관할권역 내에서 시내버스(좌석·급행 포함)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및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 후 30분 내에 환승이 이뤄져야 하며, 2차례 환승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역환승요금은 일반(성인) 기준 1회에 500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시내 환승요금 200원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책정됐다. 대신 각 시권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되는 시계외요금(100원)을 폐지해 할인율을 높였다.
 
김해시는 앞으로 부산, 양산시와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창원지역까지 환승할인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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