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북면 지역 전경. 김해뉴스DB
창원 북면 지역 전경. 김해뉴스DB

국토부 방문해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경남도와 창원시는 1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부동산규제 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동읍·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 같은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지 실정과 지역 주민의 피해 및 요구사항을 알리고 국토부 주거정책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월에도 국토교통부에 동읍·북면의 부동산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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