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감면 최대 75%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감면해 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깎아준다.
 
'경남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높였고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다. 과세기준일 이후인 하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더라도 차후 해당 몫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비 위축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가산금도 감면한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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