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훈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정찬훈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생활·교육·생활 환경 등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스승의날 등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축제가 열리는데 대부분의 행사는 폐지되거나 축소돼 시행된다.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아동·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하곤 했지만 현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내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621건, 2019년 8864건, 지난해 8486건으로 매년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범죄중대성, 재범위험 판단, 피해자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 구속인원은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상습성이 특징이다. 가해자 성행교정 교육과 관리,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중요하다. 가정폭력 전담보호 경찰관을 통한 보호처분 대상자 모니터링,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상담연계, 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초동대응 단계부터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고자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등의 범죄를 포함시키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500만 원 이하 과태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또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8일자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즉시수사 의무화, 현장조사 가능 장소 범위 확대 및 응급조치 시간 연장, 경찰관 및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 의무화 및 상호 조사 결과 통지, 아동 분리조사 의무화 등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됐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학생 중심의 대상·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신종 학교폭력 범죄인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및 카카오톡 계정 갈취 사건'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예방 교육을 하는 등 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 우범구역, 학원가 주변 등 주요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동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도 점검 및 정화활동도 펼치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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