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현안이었다. 
 
자치경찰은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자치위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평가·인사·감사·감찰·징계 요구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수사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은 모양새다. 자치위는 경남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등 총 7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경남도지사가 지명(1명), 도의회(2명)·국가경찰위원회(1명)·경남도교육감(1명)·위원추천위원회(2명)가 추천한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번에 꾸려진 자치위 위원들은 교수,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이다.
 
그런데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출범 전 논란이 일었다. 초대 위원장은 김현태 창원대 전 총장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지방 선거 때 김 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이었고, 당선 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시비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또 위원으로 추천된 한 인사는 경찰 퇴임 이후 건설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건설 과정의 민원 업무 등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자치위는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경남도민을 위해 공존하는 성격의 기관이다. 자치위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면 두 기관 모두 도민 신뢰에 금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에 묻혀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존재 이유가 퇴색돼서는 안 될 일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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