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 즉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성을 상품화해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도덕·성윤리 의식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정교하게 본 따 만든 인형인 '리얼돌'은 어떤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서 성매매는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는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의 수입·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깊이 개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리얼돌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리얼돌을 개인이 각자의 집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체험방'을 만들어 곳곳에서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것도 '사생활'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요샛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아닐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우연히 잘못 발을 들여놓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상품화 된 사람 모양 인형의 성(?)'을 사고 판다는 점에서 성매매 업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는 여성 리얼돌 뿐만 아니라 남성 리얼돌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의 성적 취향과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사람의 기본권·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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