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청년상생포럼 대표
이재환 청년상생포럼 대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입해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의 일부를 떼어 내서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중간착취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원청과 용역 또는 파견 계약을 체결하며 1명당 인건비를 월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수수료 및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절반을 가져간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진 '고 김용균씨 사건'을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김 씨의 직접 인건비는 당초 알려진 220만원이 아니라 월 522만원으로 하청업체가 착복한 금액은 300여만 원에 이르렀다. 월급보다 착복금액이 많았음에도 고 김 씨의 안전을 위한 회사의 의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파견·용역업체 측은 파견 원가나 도급비에서 뗄 수밖에 없는 부대비용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 퇴직금, 고용보험, 피복장구비, 영업배상료 등 각종 항목의 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면 회사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모든 항목이 지켜졌을 때 말이다. 콜센터의 경우 원청이 사무실, 사무용품, 컴퓨터, 전화 회선 등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회사 측이 말하는 운영비 또는 관리비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초소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 개별적으로 마련하거나 주민들이 버린 선풍기 등을 고쳐 쓰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중간착취를 당하는 노동자의 다수는 자신이 중간착취를 당하는지 모르거나 어렴풋이 짐작하여도 생존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간착취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거나, 중간에서 또 중간이익을 취하는 중간착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일당 2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일을 가져온 팀장이 구두로 통보한 금액 13만이 실제 수당이다. 나머지 7만원은 팀장이 가져간다. 일명 '똥떼기'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울러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서비스는 간접고용의 범위를 새롭게 넓혀가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경우 새벽부터 무보수 집하업무에 동원되고, 대리운전기사는 각종 수수료로 수익의 절반 가까이 대리업체에게 떼인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기존 직업소개소에서는 월급의 3%에 해당하는 5만 원 정도의 회비를 냈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일을 중개 받으며 지불한 수수료는 일당의 30%에 달한다. 이마저도 앱 마다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9조와 직업안정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원청에서 일해도 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했기에 노동의 대가 중 90%를 착취당해도 불법이 아니다.
 
플랫폼 노동도 근로기준법의 바깥에 있어 수수료 등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특별법의 표준계약서 도입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장사가 우리 사회에 창궐해도 노동기관 및 노동관계자들조차 중간착취를 모르는 이들이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분노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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