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청년상생포럼 대표
이재환 청년상생포럼 대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입해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의 일부를 떼어 내서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중간착취라고 한다.
 
대표 사례로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김 씨의 직접 인건비는 당초 알려진 220만원이 아니라 월 522만원으로 하청업체가 착복한 금액은 300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고 김 씨의 안전보호를 위한 회사의 의무이행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불공정한 중간착취는 근로자 보호라는 이름값 못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파견법' 도입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파견법은 법으로 금지되던 '간접고용'의 문을 열어주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를 사실상 허용하여 '저임금'과 '주기적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난 1998년 2월 파견법 제정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현대판 인신매매'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노동부는 IMF 요구사항이라며 '근로자보호'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악용 우려에 대해 당시 노동부 장관은 일부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이 악용하고 있으며 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으나 파견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하청업체만 바뀔 뿐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중간착취의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원청과 하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원청은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 관리 및 책임의무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노조화까지 막을 수 있으니 중간착취를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미래의 리크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많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업체 관계자 출신이거나 친인척이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하청업체를 변경하면 된다.
 
하청업체는 설비나 자본 없이도 쉽게 인력 투입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필요하면 위장폐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면 된다.
 
중간착취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은 노동자 보호냐?, 규제완화냐?이다.
 
을이 을을 뜯어먹는 잘못된 사회 구조는 즉각 개선해야 하고 상식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파견법을 개정하여 '파견 수수료 상한 설정', '임금, 수수료 등을 내용으로 한 파견 대가 근로계약서 명시', '파견업체 위장 폐업 시 고용승계하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의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원청의 무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1차 하청업체는 노무비 직접 지급, 2차 하청업체는 임금 지급을 확인하는 등 원청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사람장사가 우리사회에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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