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가 골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치료보호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으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면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대해 알리고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가 끝날 때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11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승우 기자 kkang@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