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김해뉴스 독자위원/김해여성의전화 대표
김미란 김해뉴스 독자위원/김해여성의전화 대표

불법촬영으로 인해 전국이 술렁이던 가운데 작년 김해의 모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있었다. 그 후로도 경남지역의 몇몇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했던 교사들이 검거되었다. 하지만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및 교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하며 우리지역 내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례를 나누면 그러한 사건에 대해 믿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에서 설마 불법촬영이 일어날까'와 '그러한 성범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학내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에는 학생과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들이 촬영되었고 오랫동안 수차례 촬영되어져 가해자의 개인단말기에 보관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설마'라는 생각은 '교사가 그럴 리가'라는 성범죄 가해자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라고 달랐을까. 불법촬영으로 올해 3년형을 선고받았던 김해 모교사 판결문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욕구 끌림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불법촬영 된 영상 속 여성들의 특정신체 일부나 행위들은 한 개인의 성적욕구로 찍을 수 있다'라는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여실이 보여주는 사례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성범죄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직업은 의사, 검사등 다양한 계층의 직업군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족, 계부 등 다양해 성범죄의 가해자는 특정 직업군 또는 특정 관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성범죄는 권력에 의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이며 성 고정관념과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의뢰로 발간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15.12)'에 범죄에 대한 계획적·우발적 성범죄 유형 결과(서울·인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235명 대상)를 보면 성폭행 74.8%, 강제추행 66.7%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며 충동적이고 심신미약'등의 단어로 가해자의 범죄를 축소시키고 형량을 낮추는등의 관점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하고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들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리화될 때 성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성인지교육으로서 바로 잡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잘못된 성문화 대한 엄격한 규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법촬영의 피해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며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와 정서를 자유롭게 언제든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와 시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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