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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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1만 5000여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근로자 중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근로자 1만 5000여 명이 대상이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대기업 그룹사), 공공단체(지자체,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조건은 먼저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다.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은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인 경우다. 
 
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도 조건에 해당된다.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또는 심장을 수술·시술하였거나 현재 해당 장기(뇌·심장)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검진 항목은 필수 기본검사와 선택검사로 나뉜다.
 
필수 기본검사 항목은 진찰(문진 및 의사상담·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계측검사(키·몸무게·허리둘레·체질량지수·혈압측정), 혈액검사(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신사구체여과율(e-GFR) 등), 소변검사(요단백·미량알부민), 정밀검사(경동맥 초음파·관상동맥 비조영 CT·심전도)다. 검사비용은 4만 2600원이다. 
 
선택검사는 희망하는 경우 항목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검사항목은 심장초음파(2만 5000원), 관상동맥 조영 CT(6만 7600원), 뇌혈관 MRA(4만 원)이다. 
 
이번 건강진단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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