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수 대표변호사 박진수
법률사무소 진수 대표변호사 박진수

최근 지인들 부모의 부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상속재산 분할 관련 문의도 점점 늘어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망인이 생전에 자식들 중 어느 하나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한 경우, 특히 그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종종 다툼이 생기곤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공유하게 되고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세가지다.

먼저 망인이 사망 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사망시)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2조). 

두 번째로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한 분할이다. 위와 같이 망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세 번째는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분할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방법을 정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특별수익자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뜻한다. 특별수익자의 경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로 인정이 되면 그 증여가 이루어진 그 시기는 따지지 않는다. 오래 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라도 그 증여가 특별수익이라면 그 가액만큼은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개시 후 그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받을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인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가액의 평가 시점은 증여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사망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을 당시에는 2억이었던 아파트가 사망개시 당시에는 10억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10억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분쟁은 일반적으로 망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지만 때로는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뒤 한참이 지나 발생하기도 한다. 협의에 의해 누군가 단독소유하기로 정한 부동산 가격이 협의 후 급등한 경우 이전의 협의를 무시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 송사로 친지들간 의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하겠다. 법에 규정된 작성 방식은 없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고 협의서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간 추후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 작성 등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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