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들 부모의 부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상속재산 분할 관련 문의도 점점 늘어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망인이 생전에 자식들 중 어느 하나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한 경우, 특히 그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종종 다툼이 생기곤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공유하게 되고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세가지다.
먼저 망인이 사망 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사망시)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2조).
두 번째로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한 분할이다. 위와 같이 망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세 번째는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분할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방법을 정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특별수익자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뜻한다. 특별수익자의 경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로 인정이 되면 그 증여가 이루어진 그 시기는 따지지 않는다. 오래 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라도 그 증여가 특별수익이라면 그 가액만큼은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개시 후 그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받을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인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가액의 평가 시점은 증여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사망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을 당시에는 2억이었던 아파트가 사망개시 당시에는 10억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10억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분쟁은 일반적으로 망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지만 때로는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뒤 한참이 지나 발생하기도 한다. 협의에 의해 누군가 단독소유하기로 정한 부동산 가격이 협의 후 급등한 경우 이전의 협의를 무시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 송사로 친지들간 의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하겠다. 법에 규정된 작성 방식은 없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고 협의서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간 추후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 작성 등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