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챈 1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 모(20·택배기사) 씨와 김 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고교생 박 모(18)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출한 여중생 K(14) 양을 부산의 한 여관에 감금한 뒤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 등에 K양의 얼굴 등 신체정보를 올렸다.
최 씨 등은 성매수 남성이 나타나면 K 양을 렌터카에 태우고 이동해 성매수 남성이 기다리는 여관 등지에 데려다 준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는 부산, 경남, 서울 등지의 여관에서 40~50차례나 이뤄졌다. 이들은 K 양이 숙식이 필요한 점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요구했다.
이들은 K양이 성매매를 통해 받은 10만~15만 원 중 3만~5만원은 소개료로 빼앗고, 나머지도 차량 렌터비, 여관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빼앗는 등 총 600여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K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했으며, 심지어 식당에서 먹은 밥값까지 K 양에게 떠넘겨 30만 원을 빚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들과 K 양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만남 'ㅈㄱ(조건 약자)'이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주소(IP)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 통화기록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 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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