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창원 사파동 일대에 형성된 법조타운. 법조타운이 들어 설 경우 인근지역에 각종 고급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긴다. 박정훈 객원기자

창원지방법원 산하의 지원이 김해에 유치되면 경제적 효과도 쏠쏠하다.
 
우선 고급 인력 180여 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명 규모를 관할하는 지원에는 판사가 10명 정도 부임한다. 법원 행정 직원들은 판사 수의 5배 정도가 배치되므로 50명 가량 된다.
 
또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지청도 들어서게 된다. 50만 인구 규모에 들어서는 검찰 지청 역시 10명 안팎의 검사들과 50명 가량의 직원들이 배치된다.
 
변호사 사무실도 늘어나게 된다. 김해에 지원과 지청이 들어서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이 최소 10 곳 이상 개업할 것이라는 게 지역 법조계의 예측이다. 변호사 사무실 1곳 당 5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50여 명의 고급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180여 명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된다.
 
뿐만 아니다. 지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지원과 지청 건물을 새로 짓는다. 통상 지원과 지청 건축에 100억 원이 소요된다. 건축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전후방 파급 효과도 만만찮다.
 
무엇보다도 법조타운이 형성되면 주변 상권이 부활한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고소득자 180여 명이 지갑을 열게 된다. 또 창원지법에서 처리되던 28만여 건의 각종 송사와 민원 대상자들이 김해 법조타운 상권의 주요 소비 계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창원지법 동부지원이 들어설 마산합포구의 예정지 인근에는 벌써 상가 임대료가 들썩이는 등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는 가능하다면 지원과 지청을 옛 구도심 지역에 유치해 상권을 부활시킨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지원과 지청 유치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사법 서비스도 제공하고 구도심도 부활시키는 '일석이조'의 꿈에 부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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