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현행 검찰청 법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이 들어서는 지역엔 반드시 지청도 함께 들어서야 한다. 박정훈 객원기자

그동안 법원 등 국가기관 부족은 김해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근호 김해시의원 등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해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기도 했다. 난개발 등 김해의 문제를 잡아 줄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실리적 입장으로 법원 유치를 주장해 왔다. 법조타운이 형성되면 인근 지역 상권이 살아남은 물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현재 김해지역 내에서 법원 유치는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김해지역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구 급팽창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
창원지법 관할 사건의 30%이상이 김해 사건
제한적 업무 김해시법원 한곳 만으로는 과부하 

김해지역 인구수는 작년기준 50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경남에선 2위, 전국에서는 15위다. 법률서비스 수요도 당연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김해의 법률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김해 소재 법률기관은 내동에 위치한 김해시법원 한 곳이 전부다. 처리 가능한 사건도 소송물 가액 2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과 지급명령(독촉)사건, 조정신청사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사건, 가압류 및 공탁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이나마도 인원부족으로 과부하에 걸리기 일쑤다.
 
김해소재의 법무법인 '재유'의 민홍철 변호사는 "김해의 법률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인 데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법기관이 김해를 경남사법관할 편입 당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의 사법관할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바뀐 것은 1994년으로, 당시 김해의 인구는 모두 25만여 명이었다. 김해의 인구수는 그 뒤 20여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한 번 고착된 사법 시스템이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창원지법관할인 다른 경남지역 인근 시(市)와 비교 해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시(市)는 진주(58만 3천786명), 통영(40만8천428명), 밀양(17만2천534명), 거창(15만7천704명) 4곳이다. 인구수로만 따져봤을 때 모두 김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창원지법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김해와 비슷한 밀양시의 경우는 김해 장유면 한 동의 인구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곧바로 이용객의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 김해지역 관련 사건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 대법원 집계를 살펴보면 창원지법이 같은 해 처리한 사건은 모두 82만2천386건으로 한해 처리된 김해지역 사건은 모두 24만6천여 건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진주(13만2천 건),통영(8만2천 건),밀양(6만 건),거창(3만3천 건)에서 처리된 사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원 재판의 경우 민사재판은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3회 정도 출석해야 하고, 검찰사건은 모두 2회 출두해야 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행 지법·지원 구조로는 서비스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사람(김해)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에서 창원지방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약 40여분이 걸린다. 하지만 최근 창원지방법원의 지원이 새로 들어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고작 25분이 걸린다. 어느 모로 보나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형편이다.
 
김해시가 인구 50만에 접어든 지 햇수로 2년 째이다. 이는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인구 50만에 지법·지원이 없는 사법 사각지대로 접어든 지 2년 째라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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