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주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주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는 지난 28일,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경남도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4,735억원보다 5299억원(△7.1%)이 감액된 6조 9436억원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교육과정운영지원, 직업교육,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했다.

종합심사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박인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세입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력향상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경남의 교육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교육청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학생들의 배움이 지장이 없도록,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9일 제4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