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김해지역 556곳에 달하는 버스정류소 관리를 광고업체 한 곳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김해시 구산동 소재 A업체로 현수막, 전광판, 아크릴, 목간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시설 안전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김해시는 이 업체와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협약을 맺었다.
 

김해시 삼계동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광고.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시 삼계동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광고. (사진=송희영 기자)

 

◆승강장 유지보수, 광고권으로 '퉁'? = 시는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A업체에 맡겼다. 그 대신 버스승강장 안에서의 광고물 게시권을 넘겨줬다. 일종의 독점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 업체가 유지보수 의무와 광고권을 부여받은 곳은 김해시 동지역과 진영읍 지역(556개소)으로 상대적으로 관리지역이 넓고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생림면, 한림면 등 6개면(258개소)은 계약에서 제외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광고물 게시권을 준 것으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손이 부족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가 지난해 광고수익이라며 김해시에 보고한 금액은 총 4100만원. 이를 통해 단순 추정한다면 이 업체의 광고매출은 12년간 4~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해시는 업체의 보고만 믿고 광고 건수나 광고게재 장소, 금액에 대한 별도의 현장실사한 적이 없어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 광고계 한 인사는 "인구 56만 도시의 버스승강장 광고 매출이 연간 4000만원 정도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업자가 몇이나 되겠냐"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체의 광고영업에 지극히 문제가 있거나 광고 게시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해시내 버스승강장 내 승강장 광고문의 광고.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시내 버스승강장 내 승강장 광고문의 광고. (사진=송희영 기자)

 

◆수의계약은 별도 = A업체는 이 협약으로 광고게시를 통한 수익 외에 대중교통시설 수선 관련 용역과 공사도 여럿 수행했다. 김해시가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난해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수선관리비 등으로 김해시로부터 따낸 수의계약액은 총 1억1800여만원에 이른다.

수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외버스 표지판 설치, 버스표지판 화면교체, 폐선 노선도 제거, 찬바람막이 한파저감시설 수리수선, 폭염대비 버스정류소 수선 등으로 항목도 다양하다. 

따라서 A업체가 유지관리협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지난해 매출은 광고비를 포함하면 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업체는 2022년에는 5525만원, 2021년 6101만원, 2020년 4120만원을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나 표지판 교체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김해시와 맺은 수의계약액은 총 5억699만원. 이 가운데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등 대중교통 시설 관련 수의계약 금액은 3억9467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 원도심을 제외한 장유권역이나 진영권역에는 대부분의 버스승강장이 광고 없이 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 원도심을 제외한 장유권역이나 진영권역에는 대부분의 버스승강장이 광고 없이 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사진=송희영 기자)

 

◆5번의 연장 계약, 그 근거는? = 그렇다면 김해시가 A업체와 맺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협약'은 어떤 근거로 체결됐을까. 그것도 12년간 특정업체 한 곳이 계약을 독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김해시는 2012년 A업체와 최초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왔다. 협약서에는 계약연장 횟수 제한을 위한 별도의 규정 없이 A업체가 기간만료 2개월 전 서면으로 김해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A업체와의 유지보수 협약이 '김해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조례에 따르면 시설물 보수 책임은 관리부서인 대중교통과가 맡는다. 또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 협약에서는 청결관리를 포함한 유지관리 일체의 책임을 A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한 시청 공무원은 "협약서 자체가 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있고 수탁 횟수 제한도 사실상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10년 이상 관리하면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 예전에는 한 곳당 5~7만원을 내걸어도 광고가 붙지 않았다"며 "그래도 회사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맡아왔다. 이제 버스승강장 광고가 조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김해뉴스> 첫 취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달 임시회의 승인을 받고 2월 초 민간위탁 공고를 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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