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생후 3개월~12세 가정 신청 가능
한부모·장애부모·저소득 맞벌이 정부에서 비용 일부 국비지원
돌보미 자격 연령·성별 제한없어

#사례 1=아내와 이혼 후 젖먹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회사원 배 모(35) 씨.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빠듯한 형편 탓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해 몸이 불편한 어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을 나선다. 며칠 전 이웃의 소개로 알게 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배 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이다. 이유식 먹이기에서부터 목욕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온전히 보살펴 주는 아이돌보미 덕분에 배 씨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되었다.
 
#사례 2=현재 세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둔 문 모(33·여) 씨는 2년 전, 날로 오르는 물가와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업무량이 증가해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 덕분이다. 처음에는 남의 손에 내 아이를 맡긴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변 이웃에게 적극 추천할 정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07년 시범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3개월에서 12세의 영·유아 아동을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보살펴 준다. 시간제 아이돌보미는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식사와 간식 제공,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하원 시 귀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영아종일제 돌보미는 이유식 만들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의 전반을 책임진다.
 

■ 어떻게 신청하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비 지원 대상자는 소득 판별 결정이 나는 날부터 국비 지원 유형을 적용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하루 전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를 통해 인터넷 예약을 하면 된다.
 

■ 국비 지원 대상과 한도
국비 지원 대상자는 모자·부자·조손·미혼모의 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혹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2명 이상 둔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부모의 장기 입원 때문에 양육 공백 있을 때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 대상은 전국 평균소득(2012년·473만 6천 원) 100%이하 가구로, 지난해에는 4인 가족 기준 평균 소득이 219만 4천 원 이하일 경우 가형, 307만 1천 원 이하일 경우 나형, 430만 7천 원 이하일 경우 다형으로,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국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에 앞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득이 낮아 국비 지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
 

■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의 지원 자격은 지난해의 경우 만 65세 이하 김해 거주 여성으로 국한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과 성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58명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면접을 통과하면 경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현장실습 20시간, 6개월의 '아이돌보미' 활동기간 중 50시간 의무 수료 등의 과정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확정된다.  

도움말=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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