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파손 사고로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10분께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8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김 모(51) 씨가 작업 중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이날 크레인이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어 올리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해 몸체부분이 파손됐다. 이때 파손 부분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바로 밑에 있던 김 씨를 덮쳤다.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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