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길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김모(39) 씨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52분께 삼정동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하모(51) 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흉기를 들이대자 하 씨는 고함을 질렀고,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오자 당황한 김 씨는 근처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반경 200m 이내에 설치 돼 있던 CCTV와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뒤 김 씨의 인상착의와 도주에 이용했던 오토바이의 종류 등을 알아내 지난 22일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평소 카드 빚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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