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지난 2월 2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과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장웨이(22·중국)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직업소개소에 350만원을 지불하고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소개받았다. 장 씨의 신분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이 해외 공장의 노동자를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연수 명목으로 일하는 이 제도는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산재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 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만 생각했다.
 
장 씨를 기다리는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했지만 매달 그가 손에 쥐는 돈은 50만~60만 원. 그러나 이마저도 다 가져가지 못했다. 회사는 월급 중 15만~20만 원을 강제로 적금토록 했다. 만약 이들이 회사를 이탈할 경우 계좌는 해지되거나 지급은 정지됐다. '돈줄'을 막아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장 개설 자체조차 몰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결국 연수지 이탈을 결심했다. 회사는 국민은행에 그의 통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김해이주민인권센터에 찾아가 사정을 호소했다. 이미 비슷한 일은 겪은 사람은 장 씨를 포함해 300명이 넘었다.
 
이에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9년 12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적금계좌 개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대우조선 측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해투연수생 및 본국귀국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지급의사를 밝혀 온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넘도록 대우조선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6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와 장 씨 등은 지난 2월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대우조선해양과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는 이날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분을 강제 적금토록하고 이탈한 연수생의 예금 잔고를 불법적으로 인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요구한 대로 본인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것 또한 재산권 침해로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인식과 해당기관의 직무유기 등을 바로잡고자 피해자들은 (주)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과 더불어 횡령, 은행법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과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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