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과정 이해관계 복잡·회계 불투명
이중분양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도 미흡
허위광고로 일반분양 아파트와 혼동
조합비 반환 다툼·피해 전국에서 잇따라


김해시가 지난달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장유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업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항의하며 집회를 벌였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은 비단 김해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부산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연이어 발령하고 있다.
 

▲ 지난달 31일 장유의 한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에 조합 측이 내붙인 안내문 앞에 조합원들의 반발피켓이 놓여 있다.

■ "사업 책임은 모두 조합원에게"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우후죽순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산시는 '조합 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분양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금품을 받는 것은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거리에 불법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 의뢰 △조합비,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면 수사 의뢰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 관련법규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 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홍보관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토지권 원확보비율 표시조건 부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분양하는 듯 허위·과장 광고 처벌"
천안시도 지난달 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혼동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사용권한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다. 사업 추진기간이 일정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1~4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벌여 48건에 과태료 1억 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천안시가 제거한 불법 현수막만 7만 2천여 장이다.

아산시는 2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이라는 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 문의가 많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입 희망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 확보 여부,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시민신문'에 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실었다. 부여군은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안내문'에서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조합이 늘면서 주민 피해사례가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직권취소 강행 규정 신설, 토지확보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29곳 중 17곳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전국 지역주택조합 피해 잇따라
부산의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50명은 최근 동래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합이 사업부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자 조합원들은 환불을 요구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각각 낸 1천500만 원 중 1천만 원씩만 돌려줬다. 나머지 500만 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것은 나머지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뜻이었다. 조합원들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입금된 계약금 118억 원도 대부분 인출됐다며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경찰에 요구했다.

대구에서는 B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공매로 사들이려다 실패하는 바람에 좌초 위기에 몰려 사회문제가 됐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매 매입 실패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중견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던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D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의 90%를 확보했다는 문구를 넣은 광고 전단을 대량 배포하고, 시공예정사인 건설사를 시공사로 표기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북 칠곡에서는 업체가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실질적인 분양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칠곡군은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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