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면 매리의 한 공장 마당에 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적보고’
기업체 절반 ‘근로 관련법’ 위반
양산지청 “안전보장 행정력 집중”



김해의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개조 컨테이너를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유재식)으로부터 입수한 2014~2016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적보고(양산지청 김해센터, 밀양 포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양산지청 김해센터는 분기별로 50곳 전후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모두 283곳의 근로환경 등을 파악했다.
 
이들 283곳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1곳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점검 작업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불법고용 의심', '점검 필요',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95곳(24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미이행'이 143건으로 60%를 차지,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고용법 위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사업장 32곳(144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데, 근무시간, 유급휴가 등 계약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기재해 적발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양산지청 김해센터가 외국인 사업장 점검 때 함께 진행한 주거환경 실태조사(2014년 하반기엔 진행하지 않아 제외)에 따르면 239곳의 사업장 가운데 3분의 1이 개조 컨테이너(69곳), 비닐하우스(13곳)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 업체들 중 30%(65곳)가 숙소에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고, 70% 전후의 외국인 근로자가 부엌, 수도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44곳에 이르렀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날 달 기준으로 김해(밀양 포함)에는 1만 1447명의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 미포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화성(2만 186명), 천안(1만 4189명), 의정부(1만 2745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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