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신세계백화점이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김해시의회 특위와 김해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위는 당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이모저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위와 시의 기고를 받아 기부채납을 바라보는 양측 입장을 소개한다.

 

 

김해시의회 특위 입장

애초 설계에 주차장 반영했어야
450억 건물 임대 적자 이해 안돼
공무원, 직무유기·수사감일 수도


 

▲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특위 엄정 위원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 사업 때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다. 2011년 4월 14일 사업 시행자가 자동차 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요청하자, 김해시는 2012년 3월 5일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변경 결정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된다.
 
해당 부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은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로 김해여객터미널을 만들어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또 당시 해당부지가 운동장(야구장 및 운동시설)으로 사용됐던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도 동시에 협의됐다.
 
이러한 협약이 있었음에도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은 김해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환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 편의를 위해 차로 증가에 따라 도로를 변경했다. 차로를 넓히려면 건물 후퇴(셋백)를 해야 하지만, 녹지와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기존 도로 폭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보다 훨씬 좁아진 도로 여건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동장 대체시설은 최초 계획에 포함 되지도 않았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6월 14일 도로 및 기타 법적 미달 사항 때문에 정식준공 개점 대신 임시사용승인으로 연말까지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이후 미달 사항에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1년 임시사용승인 재연장을 신청했고 시는 허가를 내줬다. 이에 특위는 최초 임시사용 승인 당시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재연장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특위가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으라고 요구하자, 시는 소유권 이전 이후 터미널 운영의 손익 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미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자료는 대외비여서 설명회에서 열람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기록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중간보고회 주요 쟁점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과 김해여객터미널은 법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매년 1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분리하려면 주차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중간 용역보고서를 접한 특위 위원들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기부채납 관련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더라면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독립적인 건축물로 주차장을 반영했어야 했다. 주차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매년 10억 원 이상 손실이라는 손익 계산은 현재 운영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상식적으로 450억 원의 건축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다. 100% 임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계정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건축비 건립비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수익 100%는 모두 순수익이다.
 
충북 청주의 시외버스터미널 민간투자사업(BTO)이 비슷한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시 소유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해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임대사업을 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료를 시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김해와의 차이점은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건립비를 민간사업자가 지출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은 김해여객터미널 3~4층에 시 유관기관을 배치해 생색을 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경전철로의 통로인 2층은 이마트·신세계백화점과 중복되지 않는 수수료 매장에 임대를 주고 있다. 터미널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면 경전철을 이용하는 이마트·신세계백화점 고객 통로가 제한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 감소가 클 수 있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의 분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부채납 거론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용역보고서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김해여객터미널은 영구적으로 이마트·신세계백화점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당시 시장, 관련 공무원이 알고도 이렇게 진행했다면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다.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특위 엄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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