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비닐하우스 등 취약지 방문
강제노역 등 발견 시 수사 의뢰


김해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말 지역에서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는 유사사례를 파악하고,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내 지적·자폐성 장애인 3091명의 인권보호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독거장애인, 공장지역·비닐하우스 인근 등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정밀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 노역, 임금체불 등 근로 관련 내용과 감금, 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 생림면 소재 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3급 지적 장애인 A씨에게 1999년부터 15년 간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 후 부상을 방치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주가 A씨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는 과자값 1만원을 포함해 총 1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납품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른팔을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팔을 절단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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