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점으로 지난해보다 떨어져
경남도·창원시 1등급과 대조


공직선거법 위반, 반말 논란 등을 빚은 김해시의회가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4등급을 받았다. 시의회 청렴도는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9~11월에 실시했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각 기관의 성적을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균 6.10점을 받은 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김해시는 평균 5.89점으로 4등급 평가를 받아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조사 대비 0.34점 떨어진 수치였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전국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 9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 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부패 직·간접 경험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경험률 순이었다.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청 공무원에 대한 반말 갑질 논란으로 유감을 표하고 지난 19일 자정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 남구의회는 1등급을 받았다. 광역의회에서는 경남도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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