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건설업자 징역 1년 10개월
"불법정치자금 제공 실형 불가피"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뇌물교부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지역 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금 2000만 원을 판결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2억 원 가량 금품을 제공하고, 2014년 건축 인허가 대가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대가로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김 전 시장이 금품을 수수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을 A 씨 사무실 허위직원으로 취업시켜 불법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맹곤 전 시장, 김한표 의원이 A 씨의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으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A 씨는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 정치자금을 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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