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안 마련해 지속 추진
김해 공원 부지 67% 해제


속보=김해시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로 실효되는 도시공원(본보 4월 11일 자 4면 보도)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 관리방안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해의 도시공원은 총 282개소이며 이 가운데 261개소는 전체 공원 조성이 완료됐다. 이외 실효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 등 12개소다. 대상 공원 전체 10.334㎢ 중 2.044㎢는 일부 조성이 완료돼 잔여 공원 부지인 8.29㎢가 실제 실효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김해 지역 내 전체 공원 부지 12.41㎢의 약 67%에 달해 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면 전체 공원 부지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6년 12월 공원 실효제에 대비하기 위해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해 경사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제 이후 공원 부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공원 전체 면적의 약 94%인 9.698㎢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평균 경사도 11도 이상이거나 산지 정상부 위치한 산지형 공원이어서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일제히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에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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