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연지공원 전경. 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면 연지공원 88배 면적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

 
2020년 7월 공원 실효제 시행
12개소 831만㎡ 공원 해제 예정



장유신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매일 인근 야산을 산책하고 있다. 그러나 2년 후면 A씨가 이 산을 오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야산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0년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던 전국의 도시공원이 일시에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 역시 연지공원(9만 4000㎡)의 88배 규모인 831만 5655㎡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해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2개소 831만 5655㎡에 달한다. 대상 공원 중 11개소 823만 805㎡는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에 모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며, 1개소는 2021년 6월 30일에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해제되는 김해의 공원은 2018년 4월 기준 김해 공원 부지 1240만 6076㎡의 67%에 해당한다. 결국 김해의 공원 면적이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일시에 해제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부지의 개발 압박으로 인한 난개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공원을 지키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30%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특혜 논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시 역시 도시공원 실효 전에 일부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해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실효 예정인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480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다. 민간 특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공동의장은 "공원 실효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응하기보다는 전국환경연이 연합해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민간 특례 사업을 악용한 사업이나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장치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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