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4천456억원, 고용 유발 1만 명, 생산 유발효과 1조1천550억 원, 지방세수 확보 효과 1천874억원…. 김해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했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이 불법·특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김해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 사업은 6년째 착공은커녕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 진례면 송정리 골프장건설부지에는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만 일부 진행됐다.

■ 불법·특혜 논란 '일파만파'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짐으로써 이 사업은 상당 기간 동안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은 시행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해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은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개발 등 세 분야가 핵심이다. 이 중 주택단지 개발을 제외하고 골프장과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6월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변경됐다. 주택단지 개발은 사업 시행자를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경남도가 제동을 걸고 있다. 김해시 역시 뒤늦게 '그린벨트 해지 부지는 공영 개발이 원칙'이라며 ㈜록인의 사업자 지정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주택단지를 먼저 개발해 분양한 뒤 그 이익금으로 골프장과 체육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록인의 계획이 틀어졌다. ㈜록인은 2005년 김해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토대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로부터 이미 사업 시행권을 받은 골프장과 체육시설 개발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해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부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86조를 근거로 사업 시행권을 ㈜록인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내 개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계법에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영개발 빌미 토지보상 해줘 지가상승 등 엄청난 특혜 누려
경남도 "사업시행자 변경 불법"  시, 뒤늦게 주택사업자 지정 유보
사업자, 실시협약 토대 소송 검토

김해시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록인은 2005년 김해시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해제 훨씬 전부터 땅을 매입해왔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 그것도 공영개발을 빌미로 토지보상을 해 지가상승 등 엄청난 특혜를 본 것이다. 사실상 ㈜록인이 해당부지를 쉽고 싸게 매입하도록 김해시가 도와준 셈이다.
 
▲ 착공이 무기한 미뤄진 채 영농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만 4년째 걸려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례면 송정리 한 농민은 "김해시가 공영사업을 한다고 해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내줬다"면서 "민간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줄 알았다면 농토를 그 가격에,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업 착공까지 '첩첩산중'
부산시 역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영개발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크게 혼쭐이 난 적 있다. 부산시는 200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과 금정구 회동동 일대 22만8천㎡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목표로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받았다. 부산시도 사업 시행자를 민간업자인 대우건설로 지정했다. 당연히 특혜 논란이 뒤따랐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산시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 특수목적법인 추진 방침도
소급 적용 금지·비용부담 걸림돌
안일한 행정 탓 사업 추진 불투명

김해시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50% 이상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침'이 2009년에 완화됐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지난 6일 ㈜록인의 주주사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소급 적용을 금지한 법 원칙 때문이다. 개정된 도시관리계획 지침 전에 해당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시행자로 삼으면 법 정신을 위배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도 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갈 길이 멀다.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민간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록인은 현재까지 사업부지 매입 및 보상으로 1천800여 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면 이미 매입한 토지를 현물 출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 공공부문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김해시가 최소 2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대야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김해시로서는 어려운 선택이다.

게다가 ㈜록인을 구성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대저건설 등 주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역시 간단치 않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 취지에 맞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해법은 외부에 맡긴 용역결과가 나와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