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그린벨트(GB) 지역에 대해 공공개발을 빌미로 GB를 해제한 뒤 불법으로 민간업체에 사업권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기업은 지가상승과 개발이익 등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돼 김해시와 민간업체 간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김해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6천여㎡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김해시가 직접 이 사업을 맡아 △주택단지(98만㎡) △골프장(27홀) △축구장(3면) 야구장(1면) 테니스장(9면)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김해시의 이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해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2008년 3월 해당 부지를 GB에서 해제해 줬다. 그러나 김해시는 지난해 6월 골프장과 체육시설의 사업 시행자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또 주택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도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변경해 주도록 경상남도에 요청했다. ㈜록인은 군인공제회가 90% 출자하고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5%씩 출자한 기업으로 GB 해제 지역에서 사업 시행권을 가질 수 없는 민간기업이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2005년 6월, 주택단지는 물론 골프장과 체육시설의 시행권을 ㈜록인에 주기로 실시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록인은 이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GB 해제 이전인 2005년부터 모두 1천807억 원을 투입해 전체 사업부지의 93.3%를 매입·보상한 상태다. 결국 김해시가 앞장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민간 기업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김해시의 이 같은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법을 바탕으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침'에 따르면 GB 해제 지역의 개발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에 의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GB가 해제되면 엄청난 지가 상승이 뒤따라 민간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록인이 매입한 땅은 2000년 3월 GB 해제를 전후해 4~5배씩 가격이 상승했고, 앞으로 개발될 골프장의 자산 가치도 최소 5~6배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최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의 일부 사업권이 민간업체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직 시행자 변경이 안된 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록인은 김해시와의 실시협약을 근거로 사업 시행권을 넘겨 줄 것을 김해시에 수 차례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록인 관계자는 "김해시만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뒤늦게 부적격 사업자임을 알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1천800여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하루 금융비용만 4천만 원이 넘게 들고 있는데다 체육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특혜는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난 뒤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현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80여명의 주민들은 "김해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줄 알고 선선히 땅을 내놨는데 민간기업이 사업을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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