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은 김해시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05년 2월에 이 사업의 민간투자자를 공모했고 같은 해 6월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 김해시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2010년 5월 골프장 사업시행권이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이전되었으며 6월에는 운동장 사업시행권도 이전됐다.
 
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으로 진례면 일원 369만6천130㎡ 중 180만5천㎡에는 골프장이 18만5천㎡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98만2천㎡에는 약 6천300여 세대의 주택이 조성된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김해시는 토지매수와 보상업무 대행,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와 토지수용 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록인은 재원조달과 시설조성 및 운영, 토지보상비 및 위수탁수수료 부담,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부담하게 됐다.
 
시, 사업시행자측에 도시개발사업권도 이전 명기 불구
사업 착공조차 못한 시점에서 주택단지 사업권마저 이전 안해 내부적 갈등도 겪어

김해시는 실시협약서에 ㈜록인에 골프장과 운동장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도 함께 사업 시행권을 이전하기로 명기했으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남아 있는 주택단지사업 시행권을 ㈜록인에게 이전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공영개발사업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의해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김해시는 ㈜록인에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이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부분의 인가자는 경상남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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